우리의 경우 「행정기본법」의 시행으로 본격적인 입법영향분석이 형식적·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로서 제도의 내용과 절차, 분석기법 측면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부패, 성별, 통계 등 기존의 각종 입법영향분석 제도와의 중복성 해소 문제 또한 시급한 해결 과제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고찰해 보고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행정기본법」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