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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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글로벌핵심인재과정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훈련기간 2019.08.01. ~ 2020.07.31.
훈련과제명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국내 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방안
보고서제목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국내 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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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국내 금융그룹 감독체계 도입방안 – 미국의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배경으로

1.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연혁 및 개요

가.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연혁

□ (논의의 시작) 은행, 증권, 보험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인 BCBS, IOSCO, IAIS가 1993년에 설립한 삼부기구는 1995년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문제점 제기

□ (조인트포럼 설립) 국제금융감독기구 및 각 국 금융당국은 BCBS의 제안으로 삼부기구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인트포럼 설립

나. 제도의 개요 및 문제의 제기

□ (제도 개요) 조인트포럼이 공개한 금융그룹감독원칙은 자본의 과다계상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평가, 감독자 간 원활한 정보의 교류, 금융그룹 경영진 및 주요주주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금융그룹 내 위험집중, 내부거래 및 익스포져 관리 등을 포함

□ (문제의 제기) 조인트포럼은 2010년 보고서를 통해 ①은행, 보험 및 증권업 부문의 주요 규제차이, ②금융그룹의 감독 및 규제, ③담보대출, ④헤지펀드, ⑤신용위험이 이전되는 금융상품 등 5개 측면에서 현행 금융그룹감독의 주요 문제점을 제기

2. 미국의 금융감독 및 금융그룹 감독체계 일반

가. 금융위기 이전의 금융감독체계 (도드-프랭크법 제정 이전)

□ (금융감독) 미국은 개별업권마다 연방준비제도, 통화감독청, 저축기관감독청, 증권거래위원회, 주 정부 등 별개의 감독기구에 따른 규제체계를 유지

□ (금융그룹감독) 금융위기 이전에도 실제 그룹단위의 감독을 수행하는 규제들이 일부 있었으나, 업권별 감독당국이 수행하다 보니 그 규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재

나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감독체계 (도드-프랭크법 제정 후)

□ (도드-프랭크법 제정) 의회에 제출된 8개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상하원 조정을 거쳐 2010년 도드-프랭크법이 제정

□ (주요내용) (1) 금융그룹의 감독당국 선택권한 축소, (2)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체계 개선, (3) 대마불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3. 금융그룹 감독의 주요 쟁점사항

가. 금융그룹과 지배

□ (문제점) 금융회사가 금융그룹에 속하는지를 정하는 문제는 특정 금융회사가 금융그룹 감독기준이 정하는 규제를 적용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 (미국의 사례) 미국 금융그룹 법제는 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그룹 외에 다른 유형의 금융그룹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미국은 객관적 지배 기준을 사용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배의 개념을 사용

□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연혁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의 규제 필요성이 있는 이상 기업집단을 모집단으로 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정당화

나 미국 금융그룹 건전성규제와 시사점

□ 은행그룹 감독

○ 은행그룹 감독 일반

- GLBA는 은행지주회사 감독과 관련하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및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연방준비은행에 광범위한 감독지침을 제공

- 은행그룹 감독 중점사항

① 은행지주그룹 내의 피보험 예금수취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무ㆍ운영위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의 구축

② 연방법에 따라 규제되는 은행지주그룹 내 피보험 예금수취기관과 기타 계열회사 간 거래제한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은행그룹 자본적정성 규제

- (자본규제 일반) 은행그룹은 연방준비제도가 발행한 규제자본기준(regulatory capital standards)에 따라 미국 바젤 Ⅲ 규제를 적용

-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바젤 Ⅲ 규제에 따른 Tier 1 레버리지 비율을 미국이 자체적으로 구현한 방법론으로, 일반적으로 미국 대형은행은 3%의 추가자본이 요구

- (적기시정조치) 자본적정성 규제의 특정 수준 미충족시 감독당국에 의한 일정한 조치 등 제한이 가해짐

○ (집중위험 규제) 은행그룹이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비금융회사 출자분의 장부가액 중 일부(sliding scale 방식)를 은행지주회사의 연결기준으로 계산된 자본에서 공제

□ 보험그룹 감독

○ 보험그룹 감독 일반

- 미국 내 모든 주(州)는 보험감독자협의회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험기반자본(risk-based capital) 모델법을 채택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감독활동 수행

- 보험회사는 위험관리 및 자체위험와 지급능력평가에 관한 모델법(ORSA)에 따라 위험관리의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는 한편, 스트레스가 많은 조건에서 보험회사의 중요한 위험에 대한 자체위험 및 해결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

○ 보험그룹 자본적정성 규제

- 미국 보험그룹에 적용되는 그룹 자본적정성 규제가 없으나, 보험감독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보험그룹에 대해 적용되는 그룹 자본적정성 규제개발 논의 진행 중

-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보험그룹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 규제를 위해 미국 및 해외 감독당국과 협력하여 “통합 방법(aggregation method)”을 기반으로 하는 그룹 자본규제안(Group Capital Calculation)을 개발하고 있음

□ 증권그룹 감독

○ 2012년 6월 4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증권지주회사의 감독에 대한 최종안(일명 Regulation OO라 부름)을 발표

○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등록하는 증권지주회사는 은행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 규제를 포함하여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체계를 따름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감독을 받고자 하는 증권지주회사는 이사회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와 문서를 포함해 등록을 위한 서식을 제출

다. 이사의 책임에 관한 문제

□ (문제점) 상법상 개별법인의 독립과 이사의 책임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금융지주회사 외의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감독을 도입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

○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관리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금융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

□ (미국의 사례) 미국은 그룹 내 계열회사가 그룹 또는 다른 계열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지는 사례가 없지는 않음 (예: 모자회사간 관계)

○ 미국 판례도 경영판단과 선의에 따라 행동하였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적용하여 이사의 책임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 금융그룹 감독과 관련하여 그룹과 특정 계열회사의 이해가 충돌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움

□ (시사점) 로젠블룸 판결 등을 참고, 법률에 대표회사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금융그룹 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 이사의 책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필요

라. 자기자본 확보의 문제

□ (문제점) 금융그룹이 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어느 게열회사가 해당 자본을 보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할 것인지 불명확

○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인지는 감독당국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 소지

□ (시사점) 금융그룹 내 계열회사 간 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대표회사가 적절히 권한을 행사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의견을 조율하여 자본을 할당하고,

○ 장기적으로 금융그룹 감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어 금융그룹들 스스로 계열회사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

4. 결론 : 정책제언

⑴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소유ㆍ지배구조를 단순ㆍ명료하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

⑵ 개별 업권을 담당하는 부서와 금융그룹 감독을 총괄하는 부서 간 원활한 정보의 공유와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

⑶ 적절한 수준에서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위험을 반영할 필요

⑷ 계열회사 이사의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시 책임 문제에 따라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

⑸ 상법과 금융그룹감독법 간 법적인 지위(예: 특별법ㆍ일반법)를 명확히 할 필요

⑹ 계열회사에 대한 자본의 배분 등에 관한 대표회사의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위반시 제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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