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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국내외연계과정 훈련국 대한민국
훈련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훈련기간 2021.01.04. ~ 2022.12.31.
훈련과제명 Industry 4.0 환경에서 혁신촉진과 반독점정책의 조화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Industry 4.0 환경에서 혁신촉진과 반독점정책의 조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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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dustry 4.0 시대에서 혁신적인 기술의 발달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첨단 기술로 인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혁신가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면, 기업이 이를 상용화하고, 그 중에 일부 기술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시장을 선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 혁신의 중요한 매개체(vehicle)가 된다. 성공적인 발명은 특허(patent)의 보호 아래 시장에서 독점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독점이윤은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해당 기술을 일종의 공공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를 불러일으킨다. 반면 특허권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특허권과 경쟁법의 다소 긴장된 관계 속에서 혁신촉진과 반독점 정책을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2. 표준(standard)은 기술경쟁의 성패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일종의 지름길(fast track)의 역할을 한다. 기업과 혁신가들은 표준화기구를 통해 여러 대안 기술들 중에 하나의 기술을 선택해 공통적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인위적 과정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호운용성은 협력적(cooperative) 표준 설정 과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달성될 수 있다.

3. 표준화 절차는 한편으로 시장의 경쟁과정을 생략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처방을 필요로 한다. 표준화기구들은 IPR 정책을 통해 표준 설정에 참여하는 특허권자들로 하여금 표준필수특허(SEP)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FRAND 확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FRAND 확약은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으나, 각국 경쟁당국들은 FRAND 확약을 십분 활용하여 나름의 규정을 만들고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율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가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4. 표준필수특허라고 선언되지는 않았으나 그 주변부에서 해당 표준기술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특허, 집단적인 표준화 작업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유력한 혁신가의 일방적인 기술공개와 이에 협력한 기업들의 상당한 투자를 통해 하나의 생태계(ecosystem)을 형성함으로써 그 생태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허, 여러 대체 기술들 간 경쟁 과정을 통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구축한 특허 등 사실상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 또는 상업적으로 필수적인 특허도 기술시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은 표준필수특허를 지원하는 역할(supporting role)을 하거나, 제품 차별화를 위한 역할(starring role)을 한다.

5. 이들 사실상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 내지 상업적으로 필수적인 특허가 관여된 잠재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표준필수특허에서와 같은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특허권의 행사는 예외 없이 ‘정당한’ 특허권의 행사인 것으로 추정하고 경쟁법의 적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들도 시장 내 지위 획득 과정이나 주된 역할이 사뭇 다르다는 점, 경쟁제한효과를 일으키는 고착효과(lock-in)는 표준필수특허와 사실상 필수특허가 차이가 없다는 점,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이 반드시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필수적인 특허에 대한 적절한 규율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긴요하다.

6. 사실상 필수특허를 표준필수특허와 동일하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간 학계의 논의과정 및 우리 법제의 개선 동향을 고려할 때 표준필수특허와 동일한 규율을 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와 구별되는 규율을 한다고 해서 사실상 필수특허가 갖는 잠재적 경쟁제한효과를 교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수설비’의 법리가 사실상 필수특허 규율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법리는 국내외 경쟁당국과 법원에서 널리 인정되어 있고 엄격한 요건 하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필수특허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주관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을 때에 한하여 경쟁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7. 나아가 경쟁당국이 어떤 정도까지 특허권의 강제실시를 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통상실시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법과는 달리 경쟁법은 이 문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다. 사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속도와 기술의 융·복합으로 인한 사안의 복잡성 및 현실에서 나타나는 라이선스의 다양한 양태를 고려할 때, 경쟁당국이 일방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고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다.

8.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고려해볼 만한 것이 경쟁법상 동의의결제도이다. 사업자와 경쟁당국간 합의된 시정방안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이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우리나라도 10여년의 제도 운용 경험이 축적되었으나, 그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빠르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Industry 4.0 하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지식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통한 혁신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명시적인 법위반 판단보다는 다소 유연한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추가적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의의결제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동의의결 적용범위의 확대, 시정방안 요건의 완화 등을 들 수 있는바,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의 진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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