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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단기개인훈련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퍼듀대학 훈련기간 2019.06.09 ~ 2019.12.07
훈련과제명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우선주의'정책 도입 등 가정폭력 단계별 법집행 과정 연구를 통한 가정폭력 대응 체계 개선
보고서제목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우선주의'정책 도입 등 가정폭력 단계별 법집행 과정 연구를 통한 가정폭력 대응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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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는 심각해지고 증가하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현장에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특히 가정폭력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폭행, 협박 등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포시 불법체포의 여지도 있어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현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을 꺼려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에서 체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체포제도와 같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체포제도 도입에 앞서 의무체포제도를 이미 시행중인 미국의 의무체포제도의 연혁, 미국 주별 의무체포정책의 종류와 내용, 미국 경찰의 의무체포정책 집행 매뉴얼과 의무체포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의 이유와 논거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보았다.
의무체포제도는 가해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체포를 통해 보복범죄와 재범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발생 자체를 억지시키는데 목적을 둔 제도로 체포여부에 대한 법집행자의 권한 정도에 따라 법집행자의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 23개주), 재량적 체포(Discretionary arrest, 6개주), 우선적 체포(Preferred arrest, 22개주)로 구분된다.
그중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는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함으로써 피혐의자의 인권침해, 가정폭력 신고 수 감소 등 의무체포제도의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의무체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보다는 재량적 체포(Discretionary arrest)를 도입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1970년 후반부터 의무체포제도를 채택하고 이를 입법화하여 시행중인 미국 의무체포제도는 같은 제도를 통해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의무체포제도 도입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시행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몇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무체포제도 도입을 위해 의무체포제도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의무체포제도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자료가 없어 실제 의무체포제도가 가정폭력을 줄이고 재범을 억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가정폭력 초범자의 최초 형사처분 결과에 따른 재범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체포가 가정폭력 재범율을 낮추는 것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의무체포제도 중 의무적 체포보다는 재량적 체포를 도입하여 의무체포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관련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의무체포제도가 표현상 의무적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가정폭력 체포제도’ 등으로 표현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량적 체포제도를 도입할 경우, 피체포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보다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체포를 위한 조건인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명시하고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다 상세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관이 합법적이고 타당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어느 경우에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기소강제주의(No-Drop)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에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기소하는 의무기소 정책(No-Drop)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은 피해자의 기소에 대한 의지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기각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참여를 강제하고 사건 기각율을 감소시켰다는 평가(의무기소 정책 채택 전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오른 기소 기각률이 채택 후 10%대로 낮아짐)를 받는다. 이는 체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체포이후 불기소 처분시 가해자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둔감해 질 수 있어 오히려 재범 발생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역시 기소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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