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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23.6)
등록자 정현준 등록일 2021.10.20.
첨부파일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23.6.30. 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인사관리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국외 단기훈련 선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단일 위원회로 통ㆍ폐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기제공무원 국외 단기훈련 선발요건 완화(제10장.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훈련목적 및 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령, 실근무경력, 잔여임기 등 선발요건을 인사관리 특성에 맞게 달리 적용 가능토록 개선


  나.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위원회 통ㆍ폐합(제10장.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 교육훈련 관련 각종 위원회를 법령상 명칭인 공무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로 통ㆍ폐합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