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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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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기술직군경쟁력과정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버치스튜어트콜라슼버치 법률사무소 훈련기간 2021.12.29. ~ 2022.12.28.
훈련과제명 4차 산업혁명·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 연구
보고서제목 4차 산업혁명·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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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지원 전략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관련 연구에 따르면 특허청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제도 및 사업을 다양하게 세분화시켜 시행 중이지만, 다수의 스타트업들에게 그 지원 제도 및 사업의 관심도는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로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제도 및 사업 공급자(특허청)와 수요자(스타트업) 간의 큰 지식재산 시각차, 지원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저조한 홍보, 지원 제도 및 사업 적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음(ex. 신청 → 선정 절차 등) 등에 기인할 수 있다.

게다가 특허청 외 타 중앙부처의 스타트업 지원 제도 및 사업은 96여 개 이상, 지자체(광역, 기초)의 스타트업 지원 제도 및 사업은 최소 278여 개 이상에 달한다.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방대한 지원 제도 및 사업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뿐만 아니라 특허청이 추진 중인 스타트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제도 및 사업(약 25개)과도 직·간접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광역, 기초)의 스타트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중복 제도 및 사업을 통합시키고 일원화시킨 ‘스타트업 지식재산 통합 지원 프로그램(가칭)’을 시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들의 지식재산 제도 및 사업에 대한 활용성 및 접근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식재산 종합 지원 전략>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전통적인 지식재산(ex.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 뿐만 아니라 新유형의 지식재산(ex. 퍼블리시티권, 데이터, 반도체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 메타버스의 디지털 기반 창작물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해야 함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 어떤 비즈니스(상품, 서비스 등)를 제공하는지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터넷 상에서의 ‘도메인 네임’ 또한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전략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지원 방식이 아닌 「전통적인 지식재산 + 新 지식재산 + 도메인 네임 + 기타(문화, 언어, 현지화, 시장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전략>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특허맵 또는 공간 컨셉 맵을 형상화하는 도구(ex. Derwent Innovation’s Themescape, PatSnap Landscape 등)를 이용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분석 대상 기술분야의 기술 흐름, 주요 플레이어, 새롭게 부상하는 플레이어 등을 분석하면 현재 관련 기술이 레드오션 상태인지 블로우션 상태인지 정도, 기술 경쟁이 어느 정도로 치열한지 정도, 스타트업들이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기술분야인지 여부, 발명자 그룹의 흐름, 어느 기업끼리 협업 중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스타트업의 전략 기술분야의 분석 및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허법률서비스 피드백 시스템 (서비스 크라우드 소싱)>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으며,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 특허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명확하고 적절한 청구범위로 등록받아야 그 기술적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명세서, 도면 등의 중요한 설계작업을 한다. 물론그 외에도 출원, 심판, 소송, 지식재산 전략 종합 컨설팅 등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스타트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져 그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에 있어서의 수요도 매우 다양해졌는데, 특허법률사무소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스타트업들에게 최적으로 맞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식재산 특허법률사무소(로펌)의 지식재산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ex. 각종 후기, 리뷰, 평점 등) 정보를 누적시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스타트업들의 지식재산 서비스 니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인해 특허법률사무소(로펌)의 책임감도 향상될 것이다. 다만 의도적인 피드백 조작에 대한 보완책 마련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념증명센터·개념증명펀드 도입을 통한 기술 사업화 활성화>

미국의 개념증명센터는 연구개발하는 연구진(교수진, 학생 등)과 기술이전 전담조직(TTO, TLO) 간의 ‘사업화 촉진’ 가교 역할을 하여 기술이전 전담조직(TTO, TLO)의 기술(IP) 사업화 활동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채워줌으로써 대학의 기술(IP) 사업화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개념증명 펀드’는 대학의 혁신적이지만 성숙이 덜 된 기술(IP)을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숙성시키는 역할을 하며, 개념증명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은 대학 기술(IP)의 사업화 외에도 다뤄야 할 다수의 고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기업의 R&D 사업화 과정보다 복합하고 비효율적인 사업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공격적인 기술사업화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행정 관리적 목표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개연성이 높다.

국내 대학에도 미국의 개념증명센터와 같은 ‘사업화 특화 조직’을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의 기술(IP) 사업화 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채워준다면 국내 대학의 기술(IP) 사업화 활동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더해 대학의 기술(IP)이 성숙되도록 ‘개념증명 펀드’를 적시에 지원한다면 대학에서의 국가 R&D 사업화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 및 공공연의 발명가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제도 개선>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연구자들(학생, 교수 등)의 적극적인 사업화 의지가 없으면 대학 기술(IP)의 사업화는 원활히 이뤄질 수 없고, 발명자에게 더 높은 로열티 지분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기술의 사업화가 활발해질 수 있었다.

국내 대학 및 공공연의 발명가들이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로서, 발명자에게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안, 대학 및 공공연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발명자에게 기술(IP) 사업화 로열티 지분을 확대하는 인센티브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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