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목적
-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국제전문인력 양성
- 보화 전문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 대응능력 제고 및 행정발전을 위한 선진지식·정보 및 제도의 체계적 연구·도입
- 공무원의 전문성·역량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훈련개요
-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7조~제43조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
어권별 훈련국
- 영어권 :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타, 호주,
뉴질랜드
- 비영어권 :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
국외 훈련종류
- 훈련기간에 따라 장기훈련(6개월 이상)과
단기훈련(6개월 미만)으로 구분
- 주관기관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외훈련,
부처 자체국외훈련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