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도입배경 |
지식기반·평생학습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사회의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화를 촉진하여 정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 2006년 7월에 공무원교육훈련법(現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 - 2007년부터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8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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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4급 이하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 |
다양한 학습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여 학습선택권을 보장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개인 연구·학습, 기관 내 워크숍 참여, 정책현장 방문,멘토링,강의,저술,학술활동 등 다양한 범위의 학습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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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각 부처의 직무특성·인력구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 행정기관의 장은 부서장과 성과계약 체결 시 부서 구성원의 교육훈련시간 달성도에 대한 성과책임을 부서장에게 부여 |
직급 | 최소승진 소요연한 | 기본교육 | 전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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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 - | 고위정책과정,신임국장과정 | 전문과정 |
3~4급 (과장급 이하) | -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 전문과정 |
4급 | 3년 | 신임과장과정,과장후보자과정 | 전문과정 |
5급 | 4년 | 신임관리자과정, 승진관리자과정 |
전문과정 |
6급 | 3년 6개월 | 전문과정 | |
7급 | 2년 | 신규자과정 | 전문과정 |
8급 | 2년 | 전문과정 | |
9급 | 1년 6개월 | 전문과정 |
구분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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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정책과정 | 고위 공무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 3~4급(과장급 이하) | |
신임과장과정, 과장후보자과정 | 4급 | |
신임관리자과정, 승진관리자과정 | 5급 공채자 및 경채자 | |
5급 승진후보자 | ||
신규자과정 | 6~9급 신규채용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
6~8급 승진(후보)자 |
구분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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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과정 (직무전문교육/외국어교육/정보화교육) |
전 공무원 |
각 부처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훈련기관(위탁)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각 시·도 소속 15개 기관, 각 시·도 교육청 소석 16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