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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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절차

  • 01
    • 교육훈련 수요조사
      • 전 부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년도 각 교육과정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미래성장동력 확보, 국정과제 수행 및 정책역량 배양을 위한 훈련 수요 파악

  • 02
    • 국내위탁교육훈련 선발계획수립
      • 교육훈련 수요조사인원, 관련예산 등을 감안하여 각 교육과정별 국내위탁교육훈련 선발계획 수립

  • 03
    • 국내위탁교육훈련 대상자추천
      • 각 부처에서는 국내위탁교육훈련 지원자에 대하여 각 부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지원자가 작성한 직무와 관련한 연구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지원자격 심사, 훈련과제 및 훈련 후 예정보직 등을 부여하여 대상자 추천
      • 국내위탁교육훈련은 반드시 담당직무 또는 소속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전공분야 및 훈련과제를 지정하여 대상자 추천
      • 민간위탁교육등 단기과정은 과정설계서를 참고하여 훈련생이 적합과제를 선정,지원후 각 부처 교육부서에서 추천

  • 04
    • 국내위탁교육훈련기관에 추천
      • 각 부처에서 추천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훈련과제 등을 심사하여 해당 위탁교육 훈련기관에 전형대상자로 추천
      • 민간위탁교육 수탁교육기관에 교육생 명단 통보

  • 05
    •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 위탁교육기관의 전형시험성적 등에 따라 위탁교육생 최종선발(장기교육과정만 해당)

  • 06
    • 위탁교육 훈련실시
      • 위탁교육훈련생은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일정과 학칙 등에 따라 성실히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함.

  • 07
    • 교육훈련 파견명령
      • 고위 · 과장급 국내장기교육훈련, 교육훈련 입학일 및 수료일을 감안하여 교육훈련파견명령 조치하고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에 통보
      • 민간위탁등 단기과정은 교육훈련결과 및 수료생 명단을 통보

  • 08
    • 교육훈련비 지급
      • 입학금, 수업료로 위탁교육기관에 실제 납입한 금액 (단, 학생회비, 교재대, 식비 등 비공식비용은 교육훈련생 부담)

  • 09
    • 국내위탁 교육훈련 진행상황보고 등
      • 교육훈련성적 또는 교육훈련진도 보고(시행령 제33조제3항)
        • 국내대학원 등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 종료 후 교육훈련진행상황보고, 이수과목 내역서(과목별), 최신행정자료, 학업성적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최신행정자료 보고
        • 업무관련 최신행정자료 수집보고(연2회, 학기별로 1건 이상)
      • 신상보고(시행령 제33조제4항)
        • - 질병·기타 사고 등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는 신상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도·지원을 요청함
      • 교육훈련결과보고(시행령 제34조의2)
        • 교육훈련을 종료한 피교육자는 3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복귀신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인사혁신처에 교육훈련결과보고를 하여야 함.
        • 결과보고시에는 ①결과보고서서식 1부, ②학위(수료)증 사본, ③훈련과제 연구보고서(학위논문 등) 등 3종을 제출하여야 함(훈련과제 연구보고서 파일은 교육훈련정보센터 홈페이지 입력하고 책자는 소속 부처에 제출)

  • 10
    • 복무의무
      •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관과 같은 기간(일과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 35조)
        •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
        • 훈련 중 면직된 경우(소요경비 전액),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소요경비의 1/2),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소요경비*(의무복무개월수-근무개월수)/의무복무개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