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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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단기개인훈련 훈련국 필리핀
훈련기관 세부대학교 로스쿨 훈련기간 2019.11.01 ~ 2020.04.08
훈련과제명 국외도피 사범의 신속한 송환 및 국제 공조수사의 실효적 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국외도피 사범의 신속한 송환 및 국제 공조수사의 실효적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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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의 형사절차는 우리나라처럼 투명하거나 공정하지도 않다는 점에 착안해야한다는 것이다. 굳이 경우에 따라서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이나 국제공조수사의 일련의 과정을 외교절차나 국제법 및 필리핀 형사 절차의 준수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필리핀에서는 ‘법대로’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서 사건․사고 담당 영사 및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의 ‘융통성’있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피로감 호소 등을 이유로 자수 의사를 밝힌 피의자 있다고 가정하자. 이 피의자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 도중에 필리핀 현지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상태(pending)라고 하면 이 피의자는 필리핀에서 모든 재판 절차를 마칠 때까지 출국을 할 수 없다. 필리핀 재판 절차는 지연되기 십상이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럴 경우 피의자의 국내송환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법의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인 자국민의 피해도 예상된다. 이럴 경우에 영사 등의 조력을 받아 pending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하며, 이때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재외국민의 범죄 실태 등 관련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재외국민 보호, 국제공조수사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각종 통계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외교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e-Consul(영사민원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외도피사범의 증가, 재외국민들의 영사 조력 수요 증가에 불구하고 사건․사고 담당 영사의 수는 수년째 제자리이다. 특히 해외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 영사의 경우는 기껏해야 31개국(48개 공관)에 55명에 불구하여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에는 역부족 일 것이다. 따라서 경찰 영사 업무 관련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찰 주재관의 파견국 확대 및 파견 경찰관의 숫자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외교관 신분의 경찰 영사 외에도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같은 형태의 한국 경찰의 해외 파견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재외국민들은 외교관에 대한 불신과 대사관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실망을 해온 게 사실이다. 또한, 외교관(영사)과 재외국민간의 거리감이 있는 상존한다. 그러나 필리핀의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한국 경찰 신분으로 필리핀 경찰청 내에 상주하고 있다. 이런 만큼 재외국민들은 영사보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보다 친근하고 각종 상담 등 조력이 용이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 차원에서 한국인 범죄 피해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의 선발시 그 역할이 주재국의 수사기관 등과의 원활한 협조 관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선발 자격을 수사‧외사 분야 경력자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보 분야 경력자 등도 선발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치안교류를 위하여 해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 형태에 있어서 다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의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예로 들어 살펴본바 있다. 순찰차, 오토바이 등 차량 지원은 필리핀의 치안 여건을 감안하여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학수사키트와 지원에 있어서는 필리핀의 치안 수준 상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삼단봉 등 기본 장구 지원, 112 시스템 전수, 범죄 예방 관련 직무 교육 등이 필리핀 치안 여건에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듯 해외지원 사업 방식에 있어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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