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분권 확대 추진 중 - 지방재정 확충·자율성 확대에 따라 지자체가 선심성·낭비성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재정분권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투자에 대한 역량 및 책임성 제고 필요 -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주민안전에 대한 중앙-지방 간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지자체의 재원에 의한 안전투자 규모 축소 우려 -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분야 행정과 재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자체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필요
<우리나라 지방재정 및 재난안전예산>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운영과정의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도입·운영 중임 - 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적 관리제도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 총액한계제도 등을 운영 중임 - 예산 집행과 결산과 관련한 사후적 관리제도로는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 긴급지방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공시제도 등을 운영 중임 ○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재난안전사무와 예산을 구분하고 있음 - 재난안전사무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재난안전일반 등 43개의 피해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소하천정비, 재난구호지원, 재난대책비(보조), 재해위험지역정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 지자체의 재난안전사무를 위한 재원은 포괄보조금, 국고보조금, 재난안전기금, 그리고 자체 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재난안전사무 및 예산구조 분석> ○ 최근 재난정책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분석한 결과, 행정부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기조가 매우 달라, 혼선이 있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오바마정부에서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하고, 트럼프정부에서 파기,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재개함. ○ 스탠포드 재난구호 및 비상지원법을 기반으로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주요기관으로는 국토안보부(DHS), 연방재난관리청(FEMA)가 있음 - 국가재난대응체계와 국가사고관리체계가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 ○ 예산관리처(OMB)가 재난관리 예산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국토안보부(DHS)의 안전예산 규모는 40.6%로 매우 큰 편 - 21년 도입한 BRIC(Building Resilient Infrastructure and Community)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큼 ○ 지방정부의 예산과 관련하여 스캇츠데일시과 굿이어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 스카츠데일은 다른 도시보다 부유한 편이고, 예산에 융통성이 있으며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음. 또한, 재정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종합회계보고서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 굿이어시는 높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건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지출이 예상되므로, 건전성과 책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재정 책임성 확보방안> ○ 재난안전 사업 사전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 재난안전 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총괄·조정하는 사전협의제도 운영 중 - 지자체 안전총괄부서의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결과를 예산부서가 수용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재난안전 재정 투자 분석 및 재정 분권 확대 - 재난안전분야의 재정 투자 구조에 대해 정확한 분석 필요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연계 관계 재정립 - 바람직한 재난안전분야의 중앙-지방 간의 재정관계를 도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로 재편하고, 재난안전분야의 협업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 변화 필요 - 지방재정관리체계와 재난안전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 지방재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미국은 국제도시관리협회(ICMA)에서 지방정부 재정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재정 동향 분석시스템(FTMS)운영 - 우리나라도 지방재정 통합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동향과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 - 예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예산이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