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호주의 법률구조기구 3곳(Legal Aid NSW, Legal Aid Queensland, Victoria Legal Aid)에서의 훈련 실시
○ Legal Aid 운영 - 호주 전역에 총 8개 주별로 Legal Aid 설립하여 운영 중 - 각 기관들은 연방정부, 주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으나 자체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등 연방정부, 주정부로부터 독립적
○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 법률구조사건 배당 시 1. 자체 변호사, 2. 민간변호사, 3. 지역법률커뮤터니, 4. 프로보노 변호사가 상호 협력함
○ Access Point 운영 - 영토대비 인구가 낮은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민간기구와 협력하여 사건 접수 및 상담 제공 등 기능을 가진 Access Point를 설치하여 법률구조의 접근성을 높임
○ 정책제언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부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시 양질의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