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도 통계 관리 강화 필요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관리가 부실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개별 법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법제도(규제 포함)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2. 법제도 분류체계 도입 필요 현재 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법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법령상 법제도가 총 몇 건인지, 법제도 중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 몇 건인지, 허가 등 개별 법제도/규제가 각각 몇 건인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법제도에 해당하는 용어로 검색하여 대략적인 근사치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 법제도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법제도 분류체계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등 다단계로 마련하여 각각의 단계별 분류에 따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3. 법제도 분류체계와 법령정보시스템의 연계 필요 법령에 있는 각각의 조문이 법제도 분류체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연계되어야 법제도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법제도별 현황 및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새로 제ㆍ개정되는 법령의 경우 공포 단계에서 법제도 분류체계와의 연계 작업을 하면 되지만, 기존 법령 조문의 경우 기간을 정해 놓고 한꺼번에 연계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전체 법령의 조문이 법제도 분류체계와 연계되어야 법제도 전체 현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고부가가치 법제정보 생성 및 활용 필요 현재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 통계는 현행 법령 건수 등을 제공하는 기초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법제도 분류체계와 개별 법령 조문이 연계되면 법제도별로 다양한 통계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간에서는 분야별로 특화된 법제정보 수요가 있을 수 있다. 분야별 특화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에서 민간 법제정보 제공 서비스가 활성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간에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곳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법제도 통계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법제정보를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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