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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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단기개인훈련 훈련국 일본
훈련기관 오사카 대학 훈련기간 2023.11.27. ~ 2024.02.29.
훈련과제명 다중밀집 군집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제목 다중밀집 군집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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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2022년10월 29일, 사망 159명, 부상 196명의 희생자를 초래한 다중밀집 군집사고가 발생하였다1). 이에 정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부처의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였고, 관계부처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개편방안에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인파사고 예방 및 대비,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였다. 특히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분야의 연구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즉 국외의 유사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관련 행정‧법제도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다중밀집 군집사고 관련 선진 연구 및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중밀집 군집사고 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및 기술‧매뉴얼 개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및 목적
한편, 일본의 경우는 이미 군집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도출하였고, 안전관리 법제도를 마련하고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행정에 적용‧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군집사고의 위험성 파악을 위한 군집밀도와 군집압력 관련 연구성과가 활용 될 수 있었고, AI 및 ICT 등과 같은 첨단 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이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밀집 군집사고 안전관리 관련 선진 연구 성과에 대한 조사 및 군집사고의 위험성 판단에 관련한 기준 및 최신기술 동향 파악을 통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일본 지자체나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의 군집사고에 따른 피해최소화를 위한 매뉴얼 및 행정시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안전관리 체계에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AI 및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안전관리 체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3.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중밀집 군집사고의 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한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 법령과 지자체의 예방 및 대응계획, 첨단기술에 관련된 정보들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3.1 기존연구
군집사고 예방과 대응관련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군집밀도와 군집압력에 관한연구, 군집유동에 관한 연구를 주요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군집밀도와 군집압력에 관한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압력을 정면압과 측면압으로 나누어서 각각 정량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관리 매뉴얼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인과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조건 및 복장, 성향 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여과 없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 후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조건을 고려한 유사 연구 및 실험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군집밀도와 압력, 그에 따른 위험성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군집유동에 관현 연구의 고찰을 통해 출퇴근 군집에서 군집유동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로 대향하는 군집유동에서의 선두그룹과 후속그룹이 어떻게 서로 교차하면서 밀도가 변화하는지는 군집사고의 예방을 위한 군집의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해당 연구의 성과물을 우리나라 군집사고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집의 구성원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유모차 포함, 캐리어 지참, 소지품 지참, 노약자 포함 등으로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여 추가적인 실험이나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지자체의 군집사고 예방 및 피해최소화 방안
다중밀집 군집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 안전관리 메뉴얼 조사 분석에서는 지역방재계획서 중 군집사고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일본 지자체의 군집사고 관련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방재계획서 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 마다 작성 내용의 구체성에 있어서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조사된 내용 중 가장 세심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 요코하마시의 방재계획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요코하마시 방재계획서는 군집사고의 사전대책과 발생 시 응급대책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예방 및 대응방안은 지역방재계획서 상에서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도쿄 시부야구와 같이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군집에 적극적인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3.3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법률
군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대응 관련 법률 고찰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비업법에 관한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비업법 내용 중 경비원에 대한 자격검정과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비업의 업무 중 ‘시설경비업무’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군집사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경비원에 대한 교육내용을 살펴볼 때 교육 과목 중에 사고예방대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군집사고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경비업무 구분내용에 ‘사람 또는 차량의 혼잡한 장소 또는 이동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부상 등 사고 발생을 경계하고 예방하는 업무’로 명시하여 군집사고의 대응과 예방과의 관계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교육내용 또한‘업무별 교육’에서 혼잡한 상황에 적정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교육(도로교통 관계 법령) 부터 차량 및 보행자의 유도 방법, 사람 또는 차량이 혼잡한 장소를 정리하는 방법, 부상 등의 사고 발생 시에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군집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사항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격기준과 배치인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군중에 대한 유도와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못했을 때 군집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도 군집사고 예방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 판단된다.

3.4 군집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첨단기술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조사분석에서는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군중 카운팅기술에 운용되는 AI활용 카메라 및 영상정보 분석 기술, 군집유도를 위한 인파이동 예측기술을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군중 카운팅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라 생각되며, 정확도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파관리 현장에 적용성 또한 매우 높은 단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파관리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의 구성에 해당 기술을 고려하는 것은 안전성 향상과 업무 및
현장행성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집유도 관련 기술은 특정 통신회사에서 여러 가지 ICT정보 및 영상정보 등을 분석하여 인파의 과밀화 방지에 효과적인 개념이라 판단된다. AI·ICT, 네트워크 해석 등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유사한 시스템의 개발능력 또한 우리나라 기술 수준에서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향 후 해당 개념의 우리나라 적용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기대한다.

4. 군집사고 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제언
4.1 지역의 대규모 행사를 고려한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제24조, 제25조에 근거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행사에 대해 관람·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군집사고 예방·대응 계획을 추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행사주최자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에 대한 단계별 대응체계의 구축, 사고발생 시의 피해최소화에 중점을 둔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군사고의 발생유형 및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군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이 사고발생 여부로 이어지는 경향이 지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시사함은 물론 현장활동 요원의 군집사고 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장행정의 일선에서 활약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군집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시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4.2 군집사고 위험성 판단 기준 제안
군집압력은 군집사고의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군집압력은 군집밀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장에서 군집압력을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장의 위험성 판단 기준으로 군집밀도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표20과 같이 문헌 및 연구 성과별 군집밀도에 따른 사람의 체감정도 및 생리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면, 연구별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8인 이상에서 10인 정도가 자유로운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하여 주위의 위험상황에서 자발적인 회피행위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고발생 임계치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군집밀도의 단위는 인/㎡로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 및 성향을 고려한 실험 결과치가 없는 현실에서 군집밀도 ‘8인 이상에서 10인 정도’라는 수치는 군집사고 발생
임계척도로써 활용하기에 유의미한 수치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군집사고 안전관리 현장에서의 위험성 판단기준으로 조심스럽게 제안하다.

4.3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 행정력 강화 및 근거 구축
할로윈 행사와 같이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군집의 밀집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조례제정 등과 같은 대책 수립을 제안한다. 도쿄 시부야구의 경우와 같이 자체적인 조례의 제정은 행정력 발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됨에 군집관리 및 통제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4 군집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 교육 및 자격제도 도입
군집사고 현장대응에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분명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최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군집사고 예방과 현장대응을 위해 민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자격제도에 대해 법제도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경찰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에 분명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간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사고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군집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5 정부주도 군집사고 R&D 사업 추진
군집사고의 예방 및 예측, 현장대응의 신뢰성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R&D사업 추진이 필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집사고에 대한 연구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면, 정부주도의 연구사업의 추진을 통해 대학, 연구소,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연계를 통해 기초연구에서 실용화 연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광범위하고 일괄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우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 및 성향에 맞는 군집사고의 위험성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제안하다. 이어서, 실용화 연구로는 현장에서의 위험성 예측 및 판단을 위한 AI 및 ICT기술을 적용한 영상분석 기술, 군집의 유도 및 통제 관련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음향 및 시각정보 전달기술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물론, 기존의 국외 연구시스템을 적용 활용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기술이전 및 운용기법의 전수 한계, 새로운 위험상황에 대한 대비 등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자체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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