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23.6) | ||
---|---|---|---|
등록자 | 정현준 | 등록일 | 2021.10.20. |
첨부파일 |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23.6.30. 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인사관리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국외 단기훈련 선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단일 위원회로 통ㆍ폐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기제공무원 국외 단기훈련 선발요건 완화(제10장.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훈련목적 및 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령, 실근무경력, 잔여임기 등 선발요건을 인사관리 특성에 맞게 달리 적용 가능토록 개선 나.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위원회 통ㆍ폐합(제10장.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 ○ 교육훈련 관련 각종 위원회를 법령상 명칭인 공무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로 통ㆍ폐합하여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