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로 인해 각 국의 조세제도 차이 및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줄이려는 역외거래가 확산되면서 각 국의 세수 및 조세형평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전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재정수입 유출을 막기 위해 역외거래에 대한 감시와 처벌, 정보 수집, 납세자의 동참 유도 등 각종 법과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자진신고제도, 국가간 정보교환, 전담조직 운영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더하여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역외거래에 관한 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 부여, 납세자의 협력의무 강화 및 처벌, 외국환 거래 정보의 수집 권한 확대 등의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