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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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영어권)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텍사스A&M대학교 훈련기간 2022.08.10. ~ 2024.06.09.
훈련과제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환경계획 정책연구
보고서제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환경계획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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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 파리협약 채택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설립하여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수립하게 된다. 이후 이의 시행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문별 배출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시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분야로는 건물 및 수송분야가 대표적이며, 기타 흡수원 분야 및 적응대책 중 재난분야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부문별 감축 및 적응 대신 도시계획 및 개발, 관리 측면에서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조사하고, 미국의 도시개발 과정의 단계별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설계 및 시공요소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 및 민간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에 유용한 우수 도시개발 및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적용이 필요한 과제 또는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2. 국내외 도시 개발 및 관리 기후변화 정책현황
국내 도시 분야의 기후변화 정책으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의 건물, 수송, 흡수원 등 부문별 감축대책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관련사항을 분석하였다.
건물 및 국토ㆍ도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확산을 기본으로 개별 건축물 단위를 넘어 국토ㆍ도시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토종합계획 등의 탄소중립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송분야에서는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과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및 자가용 통행량 감축 등 수요관리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 등이 도시 분야의 과제로 추진될 것이다.
흡수원 부문에서는 도시공간과 관련된 과제로 도시숲 조성, 댐홍수터 및 수변구역 매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지주 등의 흡수원 통계개발 과제가 추진될 계획이다.
홍수ㆍ가뭄 등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도시기반 시설과 관련된 과제로는 기후변화 위험도를 반영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물안보를 강화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응, 기후탄력도시 표준모델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건축물은 LEED 등 인증시스템의 정착으로 연평균 약 11%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외 국제환경건축법, 국가친환경건축물기준 등 다양한 법적 규정 및 민간 인증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책사례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2022년 건축물성능기준연합을 결성하여 70만여 가구의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위해 35억 달러를 투자하고, 2024년까지 관련 법률을 선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텍사스 주는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이 자원 사용량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는 건축자재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정보조달 자재 기준을 도입한 청정구매법을 제정, 뉴욕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19년 지역법 97호를 제정하여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한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미국은 20세기 초 도시인구 집중, 2차 세계 대전 이후 퇴역군인 지원 및 경제부양책 등으로 도시의 교외지역 확산 현상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하여 저밀도의 교외주택 단지개발이 일반화되면서, 주택크기 증가, 교외부도심 확대 및 광역권 인구증가 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무분별한 도시확산 및 난개발 등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반성으로 도시중심의 고밀개발 및 녹지확대, 대중교통 및 보행성 강조, 다양한 사회경제층의 조화 등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도시개발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3. 개발사업 단계별 기후변화 대응방안
토지 및 단지의 개발사업 단계별로 친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요소를 분석하였다.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토지환경성 평가(ESA)를 통하여 토지거래시 유해물질 및 습지, 야생동식물 등 조사와 완화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개발측면에서는 비용 및 기간 증가의 요인이나 개발 전 사전예방적 조치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와 이에 전문화된 개발시장 양성도 가져온다. 홍수 지도검토 또한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진행되는데 토지의 홍수등급에 따라 개발 제한사항, 개선조치, 보험가입 등이 이루어지며,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교통영향분석의 경우 개발에 따라 증가될 교통량을 분석하여 혼잡도 완화 등 방법이 사전검토 및 승인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차선증설 등 물리적 방법 외에 교통수요관리 같은 수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인증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에 집중한 LEED,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Envision, 조경 및 야외공간의 지속가능한 설계를 평가하는 SITES 등의 인증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도시 및 단지 설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인공구조물 외 식생 및 조경분야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관할 지자체마다 다른 수목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부기관 외에 단지별로 주택소유주협의회(HOA)의 규정에서도 식생, 경관 등에 대한 설계 및 관리 근거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가뭄 등 물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건식조경이 확대되고 있으며, 내가뭄성 수종, 멀칭, 인조잔디 등 요소를 활용하여 조경용수 사용량을 줄이도록 법 개정 및 예산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기존 식생을 활용하여 조경공간을 설계한 휴스턴시 버팔로 프리웨이 사무용 빌딩, 텍사스 우드랜즈 등을 조사ㆍ분석하였다.
건설단계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공사 중 강우에 따른 유출수 정화프로그램(SWPPP), 공사 후 유수지/저류지를 통한 강우 유출수량 및 수질의 관리를 기본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개발로 인한 강우유출량이 주변 지역에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개별 단지별 대책이 아닌 지역차원의 홍수방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개발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자연의 물순환 및 수질정화 기능에 착안하여 저영향개발기법(LID)이 확산되고 있다. 자연기능을 모방한 시설로는 생태유수지, 식생필터, 빗물정원 등이 사용되고 있다.

4. 기후변화 대응 주요 도시개발 및 관리 사례
이상기후에 따른 도시 침수관리, 녹지 등 흡수원 확보, 교통수요관리 등 측면에서 우수한 도시계획 사례로 뉴욕시, 텍사스 우드랜즈, 휴스턴시 사레를 조사ㆍ분석하였다.
뉴욕시 맨해튼 지역은 강과 바다에 접하여 수변의 저지대 침수위험도를 분석하여 빅유(Big U)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내용으로 수변저지대의 고도를 2100년 기준 만조수위보다 높게 지반을 개선하고, 홍수벽, 홍수문, 하수처리스템 증설 등을 통하여 도시의 홍수방어능력을 제고하는 등의 총 27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텍사스에 위치한 계획도시인 우드랜즈는 개발자의 비전에 따라 높은 비율의 녹지와 수변공간을 주축으로 설계되어 현재 인구 12만명, 2,200여개의 기업이 입지한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마스터플랜 단계부터 기존 자연환경, 물길 등 조사를 기반으로 도로, 토지, 보전녹지 등을 설계하였으며, 주변도시보다 강화된 녹지 및 경관 설게기준을 도입하여 약 28%의 오픈스페이스를 유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미국 내 살기좋은 도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 사례로는 휴스턴시 구도심에 위치한 백바이 스트리트 지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총 9.6백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보행자 친화적 설계, LID 기법을 활용한 우수관리 시스템 도입, 도로변 녹지확대 등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우수유출량 약 30% 감소 및 홍수예방 기능을 제고하고, 기온하락, 자전거 등 보행성의 개선, 3천만 달러의 지역 투자효과도 얻게 되었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도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둔 정책 및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나 민간 주도의 인증제도, 외부 기반시설에 대한 평가체계 확산 등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의 친환경 개발 사례 및 각 단계별 관련 제도ㆍ기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홍수ㆍ가뭄 등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각 토지 및 부동산별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부동산등기 등 거래와 관련된 정보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 개발자 또는 소유주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용적률 완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주택의 안전진단 및 증개축 기준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은 국내의 경우 기초지차체 행정단계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각 도시 유형별로 세분화된 설계 및 기술 기법의 보급과 지차체별 특성에 맞는 평가 기법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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