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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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비영어권) 훈련국 일본
훈련기관 츠쿠바대학 훈련기간 2017.09.20 ~ 2019.09.19
훈련과제명 문화재 주변 규제 개선
보고서제목 문화재 주변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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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제도에 의해 문화재(세계유산을 포함) 주변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제한, 도시계획과의 불일치, 이중규제 문제가 제기되어 문화재 분야 대표적인 규제개선 대상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일본은 문화재보호제도 상 한국과 가장 유사하나, 문화재 주변 규제에 있어서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주변지역 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세계유산은 우리보다 더 광범위한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2015년 교토에서는 세계유산 중 하나인 시모가모 신사의 완충지대 내 개발에 대해 주민 반대가 있었으며, 같은 해 교토시는 완충지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건의한 바 있다.

세계유산의 완충지대(이하, 완충지대)는 「세계유산조약이행을 위한 작업지침」에 따르면 ‘유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유산의 주변지역에 설정되는 이용·개발규제’이며, 최근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완충지대에 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완충지대를 포함한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와, 규제가 적용되는 공간의 변화, 그리고 관계자(국가, 지자체, 주민 등)의 활동을 통해 완충지대 즉 문화재 주변규제의 효과와 역할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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