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교육훈련의 성과 측정을 위해,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

진단목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운영 결과를 진단·분석하여 향후 인재개발 종합계획 및 제도운영 등에 반영
  • 교육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교육훈련기관이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역량향상 지원

진단대상 및 방법

  • 대상기관 : 31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자체진단), 경호안전교육원·감사교육원은 보안상 제외
  • 진단대상 : 매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운영 전반
  • 진단분야 : ① 자체진단, ② 기관 인터뷰, ③ 교육운영 우수사례, ④ 공공기관 HRD 경진대회
  • 진단방법 : 기관별로 제출한 자체실적자료 확인·점검, 심사평가단 평가, 경진대회 개최 등
국내교육훈련 진단단계 이미지

진단결과 활용

  • (진단결과 환류) 교육운영 우수사례 공유, 인재개발정책에 반영 등
  • (인센티브 제공) 우수기관 정부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