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교육훈련의 성과 측정을 위해,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
진단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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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운영 결과를 진단·분석하여 향후 인재개발 종합계획 및 제도운영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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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교육훈련기관이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역량향상 지원
진단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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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31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자체진단), 경호안전교육원·감사교육원은 보안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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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대상 : 매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운영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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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분야 : ① 자체진단, ② 기관 인터뷰, ③ 교육운영 우수사례, ④ 공공기관 HRD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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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법 : 기관별로 제출한 자체실적자료 확인·점검, 심사평가단 평가, 경진대회 개최 등
진단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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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결과 환류) 교육운영 우수사례 공유, 인재개발정책에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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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공) 우수기관 정부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