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절차
-
01
- 수요조사
-
- 각 국외훈련과정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02
- 선발계획수립
-
- 부처별 교육훈련 수요, 연도별 훈련규모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 각 교육과정별 국외훈련 선발계획 수립
03
- 대상자추천
-
- 각 부처에서는 지원자격 심사, 연구과제 및 훈련 후 예정보직 등을 부여하여 대상자 추천
04
- 대상자 선발
-
- 합격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국외훈련 대상자 최종 선발
- 훈련대상자에 대한 파견 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05
- 훈련파견
-
- 훈련기관의 교섭 및 선정 : 훈련과제를 중심으로 훈련기관 교섭
- 파견의뢰 :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인사혁신처로 송부
06
07
- 진행상황보고
-
- 도착신고, 정기보고(훈련진행상황 보고서), 부처지정 연구과제, 현지생활 경험담, 현지보고서 등
08
- 훈련종료
-
- 귀국신고 : 귀국 후 인사혁신처에 방문 보고
- 훈련결과보고 : 훈련종료 전 30일 이내에 훈련결과 보고서를 소속부처 및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 등재(파일)
09
- 복무의무
-
- 의무복무기간 : 실제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 훈련비 환수 : 복무의무 미이행시 훈련비 전체 또는 일부 환수
훈련절차
-
01
02
- 부처별 과제 심사 - 평가
-
-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부처에 선정결과 통보
03
- 대상자추천
-
- 각 부처에서는 훈련과제별 기본요건 적격여부, 자체선발 기준 적합성 등 평가한 후 대상자 추천
04
- 대상자 확정 통보
-
- 추천자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각 부처에 선발 확정 통보
05
- 사전교육
-
- 파견 전 훈련기관 교섭 요청 및 파견 요청 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06
- 국외단기훈련 파견
-
- 훈련기관의 교섭 및 선정 : 훈련과제를 중심으로 훈련기관 교섭
- 파견협의 및 승인 : 각 부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혁신처로 송부
07
08
- 국외단기훈련 종료
-
- 귀국신고 : 귀국 후 3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신고
- 훈련결과보고 : 훈련종료 전 30일 이내에 훈련결과보고서를 인재개발정보센터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