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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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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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외훈련과정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02
- 선발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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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교육훈련 수요, 연도별 훈련규모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 각 교육과정별 국외훈련 선발계획 수립
03
- 대상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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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에서는 지원자격 심사, 연구과제 및 훈련 후 예정보직 등을 부여하여 대상자 추천
04
- 대상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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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국외훈련 대상자 최종 선발
- 훈련대상자에 대한 파견 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05
- 훈련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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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관의 교섭 및 선정 : 훈련과제를 중심으로 훈련기관 교섭
- 파견의뢰 :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인사혁신처로 송부
06
07
- 진행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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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신고, 정기보고(훈련진행상황 보고서), 부처지정 연구과제, 현지생활 경험담, 현지보고서 등
08
- 훈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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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신고 : 귀국 후 인사혁신처에 방문 보고
- 훈련결과보고 : 훈련종료 전 30일 이내에 훈련결과 보고서를 소속부처 및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 등재(파일)
09
- 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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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복무기간 : 실제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 훈련비 환수 : 복무의무 미이행시 훈련비 전체 또는 일부 환수
훈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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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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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단기훈련 각 부처 훈련과제 수요조사 : 각 국외훈련과정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02
- 선발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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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단기훈련 부처별 과제 심사·평가 및 결과 통보 :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부처에 선정결과 통보
03
- 대상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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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단기훈련 대상자 추천 : 각 부처에서는 훈련과제별 기본요건 적격여부, 자체선발 기준 적합성 등 평가한 후 대상자 추천
04
- 대상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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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단기훈련 대상자 확정 통보 : 추천자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각 부처에 선발 확정 통보
05
- 교육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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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단기교육 대상자 사전교육 : 파견 전 교육기관 교섭요령 및 파견요청 절차 등에 관한 교육실시
- 국외단기교육 파견 훈련기관의 교섭 및 선정 : 교육과제를 중심으로 파견기관 교섭
- 파견의뢰 :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인사혁신처로 송부
06
07
08
- 훈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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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신고 : 귀국 후 인사혁신처에 방문 보고
- 훈련결과보고 : 훈련종료 전 30일 이내에 훈련결과 보고서를 소속부처 및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 등재
09
-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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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단기훈련 종료 귀국신고 : 귀국 후 3일 이내에 인재개발정보센터를 통해 신고
- 훈련결과보고 : 귀국 후 30일 이내에 훈련결과보고서를 인재개발정보센터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