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공직사회의 핵심인재 양성 및 세계화·지식 정보화시대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 부처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진지식·제도의 체계적 연구 및 도입
  • 국정비전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

법적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어권별 훈련국

  • 영어권 :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비영어권 :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

어학요건(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상 기준)

게시판
어권 어학성적
영어권 토플 IBT 83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IELTS 6.0점, G-TELP(Level Ⅱ) 77점, TOEIC 775점, New TEPS 385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선발요건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형 제32조의 요건 >
  •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
  • 훈련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 인사혁신처가 정하는 나이·건강·적성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요건 >
  • 선발연도말 현재 48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4~9급 경력직 공무원
  • 6월 이상의 국외훈련과정(자체국외훈련, 국내·외 연계과정(KDI, KAIST, 서울대), 일본 영리더프로그램 등 포함) 이수자는 추천 제외
  • 6월 미만의 단기개인과정을 이수한 경우 선발연도말 현재 국외훈련 파견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의한 국외고용휴직,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6호에 의한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력자는 선발연도말 현재 그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 국내·외 박사학위 또는 국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위과정(1+1 포함) 금지
  • 선발시험에 합격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는 3년간 시험응시 자격 제한

목적

  • 각종 국제회의 및 협상의 실무책임을 담당하는 고위·과장급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배양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 입안자로서 외국의 정책사례·경험습득을 통한 정책개발 능력 향상 및 지역별·직무별 국제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개요

  • 훈련기간 : 1년 범위 내
  • 훈련기관 :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연구소 등
  • 자격요건
    - 연령 : 선발연도말 현재 53세 이하(과장급 직무훈련은 50세 이하)
    - 직급 : 고위공무원, 3~4급 과장급공무원
    - 기타 일정 경력 및 어학요건을 구비한 자
  • 훈련비 : 체재비, 학자금, 항공료

목적

  • 실무직(6급이하)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14년부터 운영

훈련 개요

  • 훈련대상 :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6~9급 경력직 공무원
  • 훈련기간 : 1년 이내
  • 훈련내용 : 영어권 1년 학위과정(석사) 또는 1년 직무훈련
  • 훈련비 : 장기일반과정에 준하여 지급
  • 선발절차
    - 1차 전형 : 어학검정시험(서울대 i-TEPS 시험)
    - 2차 전형 : 어학검정시험 합격자에 한해 훈련과제 심사 실시

목적

  • 기술직군 공무원의 선발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9년부터 운영

훈련 개요

  • 훈련대상 :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기술직군 공무원
  • 훈련기간 : 1년 이내
  • 훈련내용 : 영어권 1년 학위과정(석사) 또는 1년 직무훈련
  • 훈련비 : 장기일반과정에 준하여 지급
  • 선발절차
    - 1차 전형 : 어학검정시험(서울대 i-TEPS 시험)
    - 2차 전형 : 어학검정시험 합격자에 한해 훈련과제 심사 실시

목적

  • 국내 사전교육 후 국외훈련 실시하여 국외훈련 효과 제고
  • 개도국공무원과 우리나라 공무원의 네트워크 강화 및 행정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능력 배양

훈련개요

  • 훈련기간 : 총 2년 이내
    - 1년차(국내) : 기관별 석사과정 이수
    - 2년차(국외) : 국외대학 등에서 석사과정 이수 또는 직무훈련
  • 자격요건 :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4∼9급 경력직공무원 (※ KAIST : 금융관련부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4∼5급 공무원)
  • 선발절차 : 과제․대상자 심사(인사처) → 어학검정 → 서류심사․면접(위탁기관)

국내·외 연계과정 현황

게시판
구분 KDI (세종시) KAIST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대 (서울시 관악구)
대학원 국제정책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행정대학원
훈련과정 정책학(MPP),개발정책학(MDP),공공관리학(MPM),지식재산·개발정책학(MIPD) 금융 MBA 글로벌 공공행정(GMPA)

목적

  •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통한 국외훈련 성과 제고
  • 국외훈련을 학위취득 위주에서 직무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운영하기 위하여 ’02년부터 운영

훈련개요

  • 훈련기간 : 총 2년 이내
    - 1년차 : 대학에서 학위과정 이수
    - 2년차 : 국제기구, 정부기관 등에서 직무훈련
  • 적용대상
    - 장기일반과정으로 선발 시 (1+1) 과정으로 배정되어 선발된 자
  • 훈련비 : 장기일반과정에 준하여 지급

1+1과정 MOU 현황

  • 미국 Duke Univ., 영국 York Univ. 등 16개 대학

목적

  • 전문직공무원의 선발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년부터 운영

훈련개요

  • 훈련대상 :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전문직 공무원
  • 훈련기간 : 1~2년
  • 훈련내용 : 영어권 학위과정(석사) 또는 직무훈련
  • 훈련비 : 장기일반과정에 준하여 지급
  • 선발절차
    - 1차 진행 : 어학검정시험
    - 2차 진행 : 어학검정시험 합격자에 한해 훈련과제 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