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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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개요

  •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7조~제43조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 어권별 훈련국

    • 영어권 :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타, 호주,
      뉴질랜드
    • 비영어권 :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 국외 훈련종류

    • 훈련기간에 따라 장기훈련(6개월 이상)과
      단기훈련(6개월 미만)으로 구분
    • 주관기관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외훈련,
      부처 자체국외훈련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