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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목적
-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습득
- 공무원의 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업무발전 및 능력개발 도모
교육비 지원개요
지원대상 : 국가직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
- 학위·연령·직렬·직급·경력 등은 제한 없되, 교원·군인·군무원은 제외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사람
휴직 중에는 방송통신대에 다녀도 등록금을 지원하지 않음
(학습과 공직 내 전문성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복무의무 면제)
지원방식 : 반기별 사후 지급
- 교육생이 자비로 한 학기를 마친 후 지급기준 충족시 학비 지원
지원내용 : 직전학기 등록금
- 자격요건 : 직전학기에 12학점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점이 2.6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