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교

목적
  • - 고졸 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업무역량 개발 및 전문성 제고
    -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반 형성
교육비 지원개요
  • 계획인원 및 예산 : 연간 1,711명 / 1,198백만원
  • 지원대상
    - 학사학위를 미 취득한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15년 2학기 신입‧편입생부터 적용)
    - 단, 학사학위 취득자 중 기존 재학생은 계속 지원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사람
    - 연령·직렬·직급·경력 등은 제한없되, 교원·군인·군무원은 제외
    지원방식 : 반기별 사후 지급

    학습과 공직 내 전문성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복무의무 면제

  • 자격요건
    ① 정원외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 하였고
    ② 직전학기에 1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 88점 이상을 받은 재학생
    ③ 다음 학기 등록 한 재학생에 한해 등록금 지원
    ③ 등록금납부 후 휴학한 자는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직전학기 등록금
    ①감면액 제외 후 개인부담액 50%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계절학기, 특강, 현장실습비 등은 개인부담) ② 사이버대에서 「정원 외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입학금 면제 및 등록금 50% 감면 혜택(구 안행부 업무협약 '12.6.8.) 50%(사이버대 감면, 기존학위취득자도 적용) 50%(개인부담→인사혁신처 지원)
  • 지원학과 : 국내 21개 사이버대학교에 개설된 모든 학과 가능
    • 건양사이버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 고려사이버대학교
    • 국제사이버대학교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대구사이버대학교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부산디지털대학교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 서울디지털대학교
    • 서울사이버대학교
    • 세계사이버대학(2년)
    • 세종사이버대학교
    • 숭실사이버대학교
    • 열린사이버대학교
    • 영남사이버대학교
    • 영진사이버대학교(2년)
    • 원광디지털대학교
    • 한국복지사이버대학(2년)
    • 한양사이버대학교
    • 화신사이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