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졸 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업무역량 개발 및 전문성 제고
-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반 형성
교육비 지원개요
계획인원 및 예산 : 연간 1,711명 / 1,198백만원
지원대상
- 학사학위를 미 취득한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15년 2학기 신입‧편입생부터 적용)
- 단, 학사학위 취득자 중 기존 재학생은 계속 지원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사람
- 연령·직렬·직급·경력 등은 제한없되, 교원·군인·군무원은 제외
지원방식 : 반기별 사후 지급
학습과 공직 내 전문성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복무의무 면제
자격요건
① 정원외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 하였고
② 직전학기에 1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 88점 이상을 받은 재학생
③ 다음 학기 등록 한 재학생에 한해 등록금 지원
③ 등록금납부 후 휴학한 자는 지원불가
지원내용 : 직전학기 등록금
①감면액 제외 후 개인부담액 50%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계절학기, 특강, 현장실습비 등은 개인부담)
② 사이버대에서 「정원 외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입학금 면제 및 등록금 50% 감면 혜택(구 안행부 업무협약 '12.6.8.)
50%(사이버대 감면, 기존학위취득자도 적용) 50%(개인부담→인사혁신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