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위탁교육

목적
  • -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공무원의 어학능력 향상 및 국제업무 등 외국어 관련분야 전문인력 양성
    - 공무원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통한 정부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교육개요
  • - 교육인원 : 연 300명
    * 신청인원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규모 조정 가능
  • - 교육과정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및 특수외국어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등
  • - 교육기관 : 한국외대(외국어연수평가원), 연세대(외국어학당), 서울대(언어교육원), 카이스트(어학센터), 충남대(국제언어교육원), 충북대(국제교류본부), 공주대(국제교육원), 전남대(언어교육원), 부산외대(평생교육원)
    - 교육기간 : 20주(주‧야간), 10주(야간), 주말과정(10~16주)
교육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국가공무원
    - 업무기여도, 국가관, 공직관, 발전가능성 등 공직가치가 투철한 자
    - 업무수행상 외국어가 필요하거나 국외훈련 예정자 및 국제기구 등 해외파견 예정자, 부처 국제협력관실 근무자 등
    - 소속기관의 업무형편상 외국어위탁교육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특히 야간과정은 일과 후 출석에 지장이 없는 근거리 지역이어야 함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
  •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정직(검사, 교원, 군인, 군무원), 시보공무원
    •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외국어위탁교육과정 기 선발자(선발 후 등록 포기자 포함), 다만 아랍어 과정은 기 선발자 추천 가능

      과정 미개설로 교육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최종선발 후 중도포기 시 2년간 선발 제한

    • 주간과정 기 선발자는 선발연도 제한없이 추천 제외
    • 국내위탁 장‧단기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교육기간이 중복된 자
  • 지원방식 : 반기별 사후 지급
    ※ 교육생이 자비로 교육을 마친 후 지급기준 충족시 교육비 지원